학칙

은혜평생교육대학 학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소재

본 조직의 명칭은 ‘은혜평생교육대학(Grace Continuing Education Center)’이라 칭하고, 은혜한인교회 내에 둔다.

 

제2조 건학이념 및 목적

본 대학은 ‘하나님께 영광,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이라는 건학이념으로 학교생활을 통하여 변천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얻어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교회공동체와 지역사회 안에서 어른으로서의 인격을 교양하고,

자신과 이웃의 참된 행복을 창조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교육내용

1)신앙생활 교육(성경, 교리, 교회사, 선교 등)

2)지혜로운 생활 교육(노년학 일반, 노년기 역할, 노년기 인간관계, 재정관리, 전통

미풍양속 등)

3)건강한 생활교육(노년기 신체의 특성과 건강, 체조, 특수진료에 관한 내용 등)

4)창조적 생활교육(음악, 미술, 공예, 컴퓨터, 영어, 특기지도 등)

5)옹고집을 버리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성 지도

 

제4조 기능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년기 신앙생활 및 노인 복지를 위한 연구와 활동

2) 세대 간의 조화와 결속을 위한 연구

3) 노인들의 신앙과 생활에 관한 상담업무

4) 전통문화의 계승사업 활동

5) 교회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봉사활동

제 2장 조직 및 운영

제 5조 조직

  • 이사회
  • 학장
  • 학감
  • 운영위원회
  • 직제 : 5처, 5개과

제5조 업무분장

1)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차기 임원을 다수결로 정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보궐로 임명될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2)학감, 부학감,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 등의 임면에 관해서는 학장의 재량으로 한다.

제5조 (5) 임원의 임무

1)학장은 은혜평생교육대학을 대표하여 학사일정 일체를 관장하고 소속 봉사자를 지도하고 지원한다.

2)학감과 부학감은 학장을 대신하여 사실상의 모든 학사일정을 관리한다.

3)기획처장은 학사일정 및 학교의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며, 학교의 주요자료를 관리한다.

4)교무처장은 교육 과정 편성, 운영 및 강사 초빙, 교수 관리, 학적 관리, 및 교무와 학사 관련 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5)학생처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후생 그리고 동아리 활동 등 내/외부 행사를 주관하며, 학생회 활동을 지원한다.

6)대외협력처장은 대학의 대외협력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7)사무관리처장은 학교 내 예산편성, 집행, 결산 및 회계업무 및 학사일정 진행과 지원을 담당한다.

 

제 3장 교육과 봉사자

제6조 교육 준비

1)은혜평생교육대학의 모든 교육계획과 학사운영은 담임목사의 목회방향과 의견을 존중하며, 운영위원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준비되어야 한다.

2)교수 및 강사들은 수업 전 회의를 통하여 교육계획에 의한 학사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행사 준비를 한다. 단, 교육계획서는 필요에 의해 바뀔 수 있다.

제6조 (1) 교육봉사자(강사진) 회의

1)대학 교육봉사자들의 회의는 학기 중 적어도 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되어야 한다.

2)담당 강사들은 매주 토요일 아침 8시30분까지 출근한다.

3)특별행사가 있을 시에는 학장의 재량에 따라 소집회의를 한다.

5)방학 중에는 봉사자 회의 결정을 통하여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할 수 있다.

제6조 (2) 강사

1)강사는 자격이 있는 교회내 신자 중에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담임목사의 재가를 받는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강사도 위촉하여 담임목사의 재가를 받는다.

3)강의 종류는 학과별 강의, 특강 그리고 동아리 모임 지도 등이 있다.

 

제 6조 (3) 교육봉사자의 자격

1)강사들은 학생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교육자로서 신앙심 깊고 친절해야 하며, 모범적인 신앙인이어야 한다.

2)강사는 대학내에서 있었던 그 어떤 일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대학 강사로서 품행이 단정하지 않거나,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강사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 3장 학생회

제7조 명칭

본 학생회의 명칭은 은혜평생교육대학 학생회라 칭한다.

제8조 목적

본 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학생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9조 기능

본회는 본 대학 학사 운영 전반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전한 발전 방향을 개진, 개선토록 한다.

 

제10조 임원의 구성

*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부회장 남, 여 1인

3)총무 1인

4)과별 회장 및 부회장을 둘 수 있다.

 

제 11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학생 중에서 학생회원에 의하여 선임하고 학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 12조 회의

1)회장은 학생회의 회장이 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선임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학생회의는 월 1회 개최토록 한다.

2)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3조 회비

1)학생회비는 학생회의 결정으로 일정액을 책정할 수 있으며,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학생회비의 용도는 스승의 날 꽃 사기, 자신의 반 학우들의 영명축일에 선물준비 대금 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제14조 학생회의 특전

*본교 학생 사망시 다음과 같은 특전을 갖는다.

1)본교의 학생이 사망할 경우 은혜평생교육대학 로고기를 세운다.

2)본교의 학생이 사망할 경우 학생회대표단을 파견하여 유족을 위로한다.

 

제4장 학칙

제15조 학생의 자격

학생의 자격은 만 60세 이상 또는 본대학의 교육에 관심있는 교회 성도들과 지역사회 안에 거주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6조 입학

입학 시기는 매년 3월 개학식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학 및 재입학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16조 입학 연한 및 학기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1년을 봄, 가을 2학기로 구분한다.

1)1학기 : 3월~5월

2)2학기 : 9월~11월

제 17조 수업일 및 휴강일

1.수업일은 매주 토요일로 한다. 다만, 야회학습(야유회, 견학. 선교여행)등은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정기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법정 공휴일

2)하계방학

3)동계방학

4)이 외에 학장이 판단하여 휴강해야 할 이유가 타당할 경우이다.

 

제 18조 수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학장 명의로 졸업장을 교부한다. 단, 2년의 학사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매 학기말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 19조 상벌

1)학생은 상벌의 대상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본교 학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상 :학생에게 모범상을 줄 경우 학생들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벌 :학생들의 수업이나 학교운영에 악영향을 가하는 학생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언제든지 퇴학 시킬 수 있다.

제 5장 본교 재정

제20조 재원

본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등록비, 이사회 후원비, 보조금, 기타 기부/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부칙

제1조 준용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내의 일반상식에 준한다.

제2조 효력 발생

본 학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개정된 사항은 개정과 공표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